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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12. 29. 결정

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7서4149

요지

쟁점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에 불과한 점,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세를 증액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한 것으로서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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