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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28. 결정

임대주택사업자가 감면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6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에 대하여「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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