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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27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군 ○○읍 ○○리 1023-12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26. 탈세목적으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중개행위를 하여 1997. 4. 4.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6. 9.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경상남도 ○○군 ○○면 ○○리 85번지 및 82번지 소재 답 2,496㎡ 및 답 69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것은 당시 청구인이 영업지를 부산광역시에서 경상남도 ○○군으로 옮긴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하여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때였고, 이 때 청구외 최○○ 및 김○○가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부동산의 매수의사를 밝히고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므로 평소 업무로 알고 지내던 청구외 조△△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소개받아 중개를 한 것이며, 당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주인 위 조△△ 및 청구외 이△△이 동인들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경료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굳이 알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알았다 하더라도 중개를 거절할 의무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게 된 것이다. 나. 그런데 위 미등기 전매행위가 적발되자 청구외 ○○군수는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 6월(1996. 10. 25. ~ 1997. 4. 24.)의 처분을 하였고, 또 1997. 4. 4.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는 바, 이에 청구인은 위 업무정지 6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여 왔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가 있은 지 4년이 경과한 2000년 5월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취소의 청문을 통지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2중 처분으로 부당하고, 또 이는 위반행위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중처분을 하는 것으로 행정권한의 남용이다. 다. 당시 피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 취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실형의 선고를 받아야만 공인중개사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자 그 시행전에 서둘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생계를 차단하는 처사로 지나치게 가혹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결국 이 건 처분은 2중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군 ○○읍 ○○리 1023-12번지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청구외 최○○ 및 김○○로부터 부동산 거래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인 청구외 조△△에게 다시 의뢰하여 위 조△△이 청구외 이□□ 및 오○○이 매도하기 위하여 내놓은 이 건 부동산을 1,000만원에 매수하고, 잔금지불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를 위 이□□ 및 오○○으로, 매수자를 위 최○○ 및 김○○로, 중개업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2,800만원에 매도하고, 청구인은 중개수수료로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상 거래가액의 0.6%(거래가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으로부터 800만원의 수수료를, 위 최○○ 및 김○○로부터 3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확정 받았으므로 공인중개사자격취소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정지명령서, 약식명령등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청문조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및 자격증 반납 통보, 부동산중개업 영업등록 취소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9. 3.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였다고 ○○군수에게 통보하였다. (나) ○○군수는 1996. 10. 11.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6월(1996. 10. 25. ~ 1997. 4. 24.)의 중개업자 업무정지명령을 하였다. (다) 1997. 4. 4.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에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사실을 2000. 4. 11. ○○군수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0. 5.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4. 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대상이 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2000. 5. 25. 청문을 실시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2000. 5. 25. 작성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제 와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6. 9.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38조(벌칙)제1항제3호, 동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동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군수는 청구인이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2000. 6. 17.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1996. 10. 11. ○○군수로부터 6월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았으므로 다시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2중 처분이고, 또 위반행위를 한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벌금형의 확정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사유에서 제외되는 개정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청구인의 벌금형 확정사실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수가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의 영업정지처분이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한 취소처분으로 이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2중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확정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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