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12. 28. 결정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기한후 신고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7지1127
요지
청구법인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서 그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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