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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28. 결정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53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백화점 등과 같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유통산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이 아니라 임대업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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