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28.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95
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