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28. 결정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838
요지
쟁점무허가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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