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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12. 28. 결정

청구인이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3952

요지

청구인은 체납된 법인 설립 이후 3개월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당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주 등재가 명의도용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된 법인의 실제 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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