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20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38-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로 인하여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5. 14.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15년이상 하였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모범시민표창을 받았으며, 안수집사이자 경로대학부학장으로서 주위의 존경을 받는 모범시민이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많은 청구인은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5. 5. 8. 청구외 한○○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초과징수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중개의 대가로 볼 때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설령 더 받았다고 치더라도 벌금 200만원외에 공인중개사자격취소 및 영업허가취소라는 3중의 처벌은 가혹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그릇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행위로 인하여 1995. 9. 25. 서울지방검찰청에 불구속입건된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그후, 서울지방법원에 항소하여 1997. 4. 11. 항소 기각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1997. 7. 8. 기각판결을 받은 후 1997. 8. 22. 벌금을 납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15조제2호,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2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대법원판결문, 벌과금 납부 증명원 및 청구인이 제출한 벌금영수증, 행정처분장, 공인자격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0. 28. 공인중개사자격(자격증번호 : ○○)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이 사건 당시 ○○구 ○○동 48-12 ○○타워 106호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업에 종사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고에 대한 1997. 7. 8.자 대법원 제1부 판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한○○으로부터 서울특별시조례로 정하여진 범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벌금 200만원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되어 있다. (다) 위 대법원 판결로 벌금의 형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1997. 8. 2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사실로 인하여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제2호,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2항제5호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중개업자 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의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한○○으로부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대법원 제1부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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