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28.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39
요지
청구인은 2016.7.29.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으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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