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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28. 결정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7지1150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해서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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