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2. 28. 결정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과세표준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가액을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266
요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되고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 취득신고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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