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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27. 결정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17

요지

쟁점토지에 심어진 나무와 조경석을 보면 일반적인 정원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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