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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538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대구광역시 ○○구 ○○동 153-1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1998.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개료를 과다하게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대구○○법원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1998. 5. 27. 항소하였다. 나.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계류중이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대구광역시 지적과 직원의 말에 따라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이 이미 행한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하면 된다고 하나, 비록 청구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피청구인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0. 청구외 배○○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650-5번지 소재 목욕탕을 청구외 김△△이 매입하도록 중개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118만원보다 많은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되어 대구○○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대구○○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이 무죄의 최종확정판결을 받는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하면 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소계류증명원,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중개업위반자적발통보 및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0. 청구외 배○○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650-5번지 소재 목욕탕을 청구외 김△△이 매입하도록 중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중개하고 위 김△△으로부터 중개수수료 500만원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청구인은 1998. 5. 21. 대구○○법원 단독판사로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라)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1998. 5. 27. 대구○○법원 합의부에 항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1. 27.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과다징수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 규정에서 “형을 선고받은 때”라 함은 형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대구○○법원 단독판사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청구인이 항소하여 대구○○법원 단독판사의 벌금형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확정되지도 아니한 사실에 근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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