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12. 27. 결정
이 건 유체동산은 체납자와 공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165
요지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이 동거할 당시 이 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의 공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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