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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12.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87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9.3.29.부터 2010.1.27.까지의 기간 에 취득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일(2009.3.29.~2010.1.27.)부터 불복기한인 9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대상으로 제기하거나 이 건 토지 중 조합원용과 그 외의 토지의 면적구분이 가능하게 된 2013.8.1.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제1취득세 등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함에도 수정신고 없이 2016.9.30.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2017.2.13.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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