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26.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23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17지1123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