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2. 26.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부
조심2017지0708
요지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각 산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차감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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