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2. 26. 결정
①공유수면(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②쟁점시설물(이 건 가스관)이 취득세(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③이 건 가스관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294
요지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해저생산시설은「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다. 또한 이 건 가스관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위험물처리저장시설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해석례 전문
1.OOO군수가2016.12.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OOO지역자원시설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세율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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