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26. 결정
소유권말소등기 소에서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65
요지
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취득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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