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12. 26. 결정
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류재산가액에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재산의 평가액에서 공유지분가액과 가정평가수수료 등의 체납처분비를 차감할 경우 압류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31
요지
①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지분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재산 중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청구인들이 임의로 산정한 잔존가액을 이유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 중 귀금속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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