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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7. 12. 22.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새로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69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2016.2.29.)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온 종전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2017.1.11.)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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