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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2. 21. 결정

①이 건 토지의 교환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1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처분청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서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16.1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11.23. 취득한 OOO외 1필지 토지 97.6㎡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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