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7. 12. 20. 결정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부4275
요지
배분계산서가 확정되면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 등이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배분한 배분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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