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12. 20. 결정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0991
요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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