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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25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옥 ○ ○ 경상남도 ○○군 ○○면 ○○리 545-40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2. 2.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중개를 받아 부동산 매매를 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4. 벌금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6. 9.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군 ○○면 ◎◎리 321번지 및 321-1번지 소재 밭 67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조○○의 종용에 따라 청구외 이○○에게 2,800만원에 매도하여 위 조○○이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던 자임을 알면서도 위 조○○을 통하여 중개의뢰를 받은 후 중개의뢰인인 위 이○○와 직접거래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위 조○○의 위법행위를 수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진정함에 따라 밝혀진 사실이고, 한편 청구인은 위 조○○이 청구인의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다음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거나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수수하고, 청구인에게 갖은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위 조○○을 고발한 것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당시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업무를 재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가 있은 지 4년이 경과하고, 또 업무정지 처분이 있은지 약 3년 6월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2중 처분이고, 또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6월이 경과한 때에 가중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남용이다. 다. 가사 청구인의 행위가 이 건 처분을 받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 할 지라도 이 건 처분은 그 당시에 행하여 져야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이 생업이어서 이 건 처분으로 생업을 포기하여야 할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실형의 선고를 받아야만 공인중개사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자 그 시행전에 서둘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생계를 차단하는 처사로 지나치게 가혹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군 ○○면 ○○리 423-22번지 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영업하던 중 1995. 12. 2.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중개의뢰를 받고, 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 1997.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부동산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취소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한편 청구외 ○○군수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과 이 건 처분은 서로 별개의 것이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당시 및 처벌시점이 모두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38조, 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중개영업 등록취소통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자격취소) 및 자격증 반납 통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창원지방법원 약식명령서, 진정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청문조서, 판결결과 보고,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업소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26. 의령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의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인 청구외 조○○이 청구인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착복하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상의없이 중개업무를 하여 수수료를 착복하였으며,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행위를 중개하고,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진정하였는 데 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995년 12월경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있지도 아니하던 위 조○○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매도하고 청구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1996. 9. 3. 청구외 의령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조○○에게 의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청구외 ○○군수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외 ○○군수는 1996. 10. 11.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제4항, 동법 제15조제5호 및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6월(1996. 10. 25. ~ 1997. 4. 24.)의 중개업자 업무정지명령을 하였다. (라) 1997. 4. 4.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에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사실을 2000. 4. 11. 청구외 ○○군수에게 통보하였다. (마) 2000. 5.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4. 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대상이 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2000. 5. 25. 청문을 실시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2000. 5. 25. 작성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실을 몰랐고,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위 조○○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구인이 고소하여 청구인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0. 6. 9.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38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동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군수는 청구인이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2000. 6. 17.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1996. 10. 11. 청구외 ○○군수로부터 6월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았으므로 다시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2중 처분이고, 또 위반행위를 한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벌금형의 확정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사유에서 제외되는 개정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청구인의 벌금형 확정사실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군수가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의 영업정지처분이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한 취소처분으로 이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2중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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