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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19. 결정

이 건 건설기계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70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기 전에 ··건기와 건설기계대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건기로부터 사실상 사무실 및 주기장을 임차하여 이 건 건설기계의대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창업이 아닌 기존 기업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후에 동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하였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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