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2. 19. 결정
합병으로 인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1014
요지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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