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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7. 12.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1128

요지

쟁점가산금은「지방세기본법」제30조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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