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2. 19. 결정
2016년에 이루어진 지목변경에 대하여 2011.12.26. 개정과 함께 삭제된「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539
요지
일반적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 착공하면서 당시의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착공 당시의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