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2. 19. 결정

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53

요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용도가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된 것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는 행정관청의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재추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6.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아래 <표>에 기재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