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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0019 재결일자 2016. 11. 08.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생업을 박탈당하고, 3년간의 응시자격 결격기간을 갖게 되는 상황에 처해진바, 이 사건 처분은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필요적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에게 감경 등 달리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등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려는 취지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 2. 18.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맹○○에게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하지도 않았고, 중개업무를 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대가를 제공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적도 없고,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6 상가주택 월세 계약’과 ‘경기도 ○○시 ○○동 ○○-38 토지월세계약’의 계약서 존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는 맹○○이 임의로 작성한 것인데 경기도 ○○시장은 이를 청구인의 등록증 대여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등록 취소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하급기관의 위법한 처분을 기초로 내려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생업을 박탈당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이어 3년간의 응시자격 결격기간을 갖게 되는 상황에 처해진바, 이 사건 처분은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맹○○으로 하여금 ‘경기도 ○○시 ○○로 ○○6 상가주택 월세 계약’과 ‘경기도 ○○시 ○○동 ○○-38 토지월세계약’을 체결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5. 1. 5.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경기도 ○○시장의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은 2015. 7. 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동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은 2015. 9. 1. ○○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동 항소는 기각되었는 등 청구인이 맹○○에게 청구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은 명명백백하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9조, 제35조, 제38조, 제4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법원 약식명령문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인중개사이던 자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12. 11. ‘○○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경기도 ○○시 ○○동 4○○번지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2014. 4. 10.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를 각각 ‘○○○ 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도 ○○시 ○○오로 4○○(○○동)’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5. ○○지방법원 ○○지원 판사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2014고약○○○○)을 받았는데, 동 약식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07212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072125"> ┌─────────────────────────────────────────┐ │○ 피고인 : 이○○(청구인), 맹○○ │ │○ 범죄사실 │ │ - 피고인 이○○은 ○○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자이고, 피고인 맹○○은 미신고 중 │ │개보조원으로 ○○○ 공인중개사무소 실장이다. │ │ - 피고인 이○○ │ │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보조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 │미신고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맹○○이 2014. 7. 24. ○○시 ○○동 ○○로 4○ │ │○ ‘○○○ 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상호 및 공 │ │인중개사인 ‘이○○’ 성명을 사용하여 ‘경기도 ○○시 ○○로 4○○ 상가 │ │주택 월세 계약’과 ‘경기도 ○○시 ○○동 ○○-38 토지월세계약’을 체결 │ │해,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음 │ │ - 피고인 맹○○ │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 │ │는 아니 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공인중개사 미신고 보조중개원으로, 2014. │ │7. 24. ○○시 ○○동 ○○로 4○○ ‘○○○ 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경기 │ │도 ○○시 ○○로 ○○○ 상가주택 월세계약서’와 ‘경기 ○○시 ○○동 ○ │ │○-38 토지월세계약서’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이○○ 명의로 계약서를 대리 │ │서명 및 인장 날인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음 │ │○ 적용법령 │ │ - 피고인 이○○ :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 │ │ - 피고인 맹○○ :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7호, 제19조제2항 │ └─────────────────────────────────────────┘ </img> 다. 피청구인은 2015. 4.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관련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072127">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 │ 2.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이○○, 경기도 ○○시 ○○로 ○○번길 25, 301호(○○동, ○○빌라)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귀하는 미신고 중개보조원(맹○○)에게 2014. 7. 24. ○○시 ○○동 314-3번│ │지 상가주택과 ○○시 ○○동 ○○-38번지 토지의 각 월세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서 상 대리 서 │ │명 및 인장 날인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 ※ 2015. 1. 5. ○○지법 ○○지원 약식명령(벌금형)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 │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제35조제1항제2호 │ │ 6. 청문실시 │ │ - 일시 : 2015. 4. 27.(월) 14:00 │ │ - 장소 : 경기도청 청문실(제2별관 604호) │ │ - 주재자 : 법무담당관실 법률자문관 박○○ │ └────────────────────────────────────────────────┘ </img> 라. 피청구인은 2015. 4. 27.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071323">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청문 │ │○ 청문주재자의 소속 및 성명 : 법무담당관실, 박○○ │ │○ 당사자 성명 및 출석여부 : 이○○, 참석 │ │○ 당사자 등의 진술 요지 : 벌금형 처분 후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은 과정에서 인지를 잘못하여 │ │정식재판 청구의 기회를 놓쳤으며, 본인이 도장을 놓고 나간 사이에 맹○○이 도장을 임의로 사 │ │용한 것이고, 본인은 계약서 작성 사실을 몰랐음. 등록취소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을 │ │진행 중이므로, 해당 심판 및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격취소 처분 시기를 미루어 주시기 │ │바람 │ │○ 처분의 내용·주요 사실 │ │ -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은 미신고 중개보조원(맹○○)에게 2014. 7. 24. ○○시 ○○동 │ │○○-○○번지 상가주택과 ○○기 ○○동 ○○-38번지 토지의 각 월세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서 상 │ │대리 서명 및 인장 날인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함 │ │ - 2015. 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공인중개사 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9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 │벌금형(1,000,000원)을 처분함 │ │ -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 및 제19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본 사항은 │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대상임 │ └─────────────────────────────────────────────────┘ </img> 마. 피청구인은 2016. 2. 18.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제1호) 및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제7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맹○○에게 중개사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지도 않았고, ‘경기도 ○○시 ○○로 ○○6 상가주택 월세 계약’과 ‘경기도 ○○기 ○○동 ○○-38 토지월세계약’은 맹○○이 청구인 몰래 임의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약식명령(2014고약○○○○○)에 따르면, 청구인은 미신고 중개보조원인 맹○○이 2014. 7. 24. 청구인의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상호 및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기도 ○○시 ○○로 ○○6 상가주택 월세 계약’과 ‘경기도 ○○기 ○○동 ○○-38 토지월세계약’을 체결해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위 월세계약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맹○○이 청구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청구인이 맹○○에게 청구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맹○○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것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생업을 박탈당하고, 3년간의 응시자격 결격기간을 갖게 되는 상황에 처해진바, 이 사건 처분은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필요적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에게 감경 등 달리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등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려는 취지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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