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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2. 19. 결정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841

요지

1동은 심판청구일 현재 내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공실상태라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2동은 건축물대장상 대웅전으로 등록되어 있고 석탑, 불상, 연등, 위패 등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는 곤란하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며, 3동은 건축물대장상 요사채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승려, 신도가 잠깐 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 사찰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16.12.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5필지 지상 건축물 중 2동 요사채 106.17㎡, 3동 대웅전 81㎡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서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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