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19. 결정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본점과 떨어져 있는 타 지역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시설용이 아니라 영업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797
요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실용 부동산은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합조정실 및 마케팅본부 등의 사무실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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