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18.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16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연림 상태로 남겨두었고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추징처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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