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2. 18.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실매매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부과ㆍ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88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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