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2. 18. 결정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36
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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