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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18. 결정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89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예기가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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