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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18. 결정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리스계약기간의 만료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51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일을 리스계약 만료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대에 청구법인이 지체 없이 이 사건 선박을 ○○캐피탈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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