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25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대구광역시 ○○구 ○○동 605-45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1998.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1386번지 △△주택(대표 이△△)소유의 대지 1만 1,614평 중 100평을 청구외 최△△에게 중개 및 컨설팅(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를 하여 1997. 4. 16. △△주택과 청구외 최△△이 대지이전계약을 하도록하고 청구외 최△△로부터 컨설팅료로 일금 3,000만원을 받았으나, 대지소유자인 △△주택이 부도가 나서 1997. 5. 2.컨설팅수수료로 받은 위 3,000만원 전액을 돌려주었으며 △△주택의 부도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다수수료 수령)으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외 최△△은 청구인을 민ㆍ형사상 고소를 하였으나 1998. 4. 16.고소를 취하하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현재 53세로서 1994년부터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청구인의 생계에 필수적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4. 16. 청구외 이△△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1368번지 소재의 근린생활시설중 약 100평을 청구외 최△△에게 매입하도록 중개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12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되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1998. 6. 5.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99. 2. 5. 항소를 취하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2. 9.청문을 열어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1998. 12. 16.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특약사항,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적발통보, 공인중개사자격취소 통보,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16. 청구외 이△△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주택부지를 청구외 최△△에게 매입하도록 중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중개하고 위 최△△의 처로부터 중개수수료 3,000만원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1998. 5. 2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라)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1998. 6. 5.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2. 5. 항소를 취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2. 16.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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