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12. 18. 결정
압류통지서 및 공매통지서의 송달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7서3454
요지
청구법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볼 수 없는 점, 우편물배달증명서상 공매통지서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없다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잘못은 있으나 증명서 발급이 오류라 하여 이를 근거로 압류 및 공매처분의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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