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12. 15. 결정
시효완성된 휴면예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심2017서4376
요지
2010.2.18.「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를 신설하여「서민금융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그 전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서민금융진흥원에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출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제3호의2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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