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2. 15. 결정
이 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9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감면 조례 등의 지방세관계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대하여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대신 「지방세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임야의 공익성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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