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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12.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1156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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