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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7. 12. 14. 결정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14

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2016.6.1.) 도시지역의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2014.10.10.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같은 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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