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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97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북도 ○○시 ○○읍 ○○리 130-5 ○○아파트 205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0.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 2.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하여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00. 5. 24.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국 부동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청구인의 사무보조원이 아파트전세 2건을 중개한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인 바,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청구인이 중국부동산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하여 온 점,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로 한ㆍ중부동산관련업무를 계속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및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7. 6.경부터 1999. 9. 14.까지 청구외 박○○, 손○○에게 청구인 명의의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어 2000.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중계업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부동산중개업 위반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경부터 1999. 9. 14.까지 청구외 박○○, 손○○에게 청구인 명의의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어 1999.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0. 1.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2.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00. 5.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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