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2. 13. 결정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건축주에게 환원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768
요지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이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일괄매수한 경우에도 분양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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