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2. 13.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56
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취득 후 곧바로 멸실한 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그 취득 직후에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곧바로 임대용 주택을 신축한 점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도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및 청구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임대용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7.6.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239.8㎡의1/2 지분 중 임대용 공동주택(8세대)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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