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1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886
요지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하여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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