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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2. 11. 결정

①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88

요지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6.10.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OOO외 5필지 906.2㎡의 준공인가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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